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한국의 서원’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한국의 서원’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위치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논산시, 충청남도, 정읍시, 전라북도, 장성군, 전라남도, 달성군, 대구광역시,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경상북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동으로 지원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한국의 서원 국내ㆍ외 통합관리 및 통합 활용에 관한 사항
4.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은 관계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