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8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건강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주민”이란 논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100세건강공동체”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5.“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
6.“마을건강계획”이란 마을의 역사적ㆍ자연적ㆍ사회적 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건강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주민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건강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100세건강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건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설치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OO읍ㆍ면ㆍ동 100세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100세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읍ㆍ면ㆍ동별 100세건강위원회(이하“건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타 임원은 읍ㆍ면ㆍ동별 건강위원회 회칙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기타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건강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외 명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은 건강위원회별로 정한다.
⑥ 건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문제의 발견을 위한 기초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운영과 평가 등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소모임 발굴 및 인적 ㆍ 물적 자원 활용
3.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건강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건강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강위원은 각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건강위원의 선출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서 접수에 따라 건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시장은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선출결과에 따라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신규 건강위원신청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건강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건강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건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건강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건강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건강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① 건강위원회의 회의는 읍ㆍ면ㆍ동별 건강위원회 회칙에 따르며 월례회와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건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교육 및 건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4.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의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ㆍ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

마을건강계획의 구성 등

① 건강위원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로 나누어 읍ㆍ면ㆍ동별 마을건강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마을건강계획은 월례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건강위원회는 결정된 마을건강계획을 다음 달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건강계획에 대한 행정ㆍ예산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강위원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건강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건강계획 이행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⑤ 마을건강계획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주민에게 사업내용과 관련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건강위원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마을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및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담당부서 및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사업

시장은 100세건강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문제의 발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3.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건강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

포상

시장은 100세건강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건강위원회 등에 대하여「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부정하게 지원 받은 사업비를 환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