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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8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3.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지역산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신활력사업의 지원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활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로운 농업농촌 패러다임으로 농산물과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자원을 연계ㆍ활용하는 사업
2. 농업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화를 위한 로컬푸드와 단체ㆍ공공급식 체계의 구축
3.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시설ㆍ장비 고도화, 선도기업 유치
5. 신활력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지역내 민간ㆍ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가 양성, 조직 활성화, 역량강화
6. 제8조에 따른 강릉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운영 및 중간지원조직 형태로서 지속적인 역할수행
7. 그 밖에 시장이 신활력사업을 위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강릉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의 설치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 계획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 발굴 및 관리
4. 사업비 집행 및 완료사업 사후관리
5. 사업실행주체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6. 로컬푸드 육성 및 단체ㆍ공공급식 지원업무 운영관리
7.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ㆍ발굴ㆍ분석ㆍ 연구ㆍ사업화 및 국내ㆍ외 선진지역과의 교류
8. 강릉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위탁하는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사항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등), 자문단 등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장은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로 하고,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한다.
③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상근직으로 하고,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사업실행주체의 전문가, 다른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활용 등)으로 하며, 주요 수행업무로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사업실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이 있다.
④ 자문단은 제5조에 따른 전담부서의 업무 팀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5.10.1.>

제8조

위탁과 추진단의 운영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2조에 따른 강릉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활력사업 실행주체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 결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로컬푸드육성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공동위원장으로 할 경우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 단, 공동위원장일 경우는 민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실행주체 대표자 또는 전문가
3. 자문단 및 민간단체 대표
4. 농업관련단체장 및 지역 주민의 대표
5. 학교급식, 공공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육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신활력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활력사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