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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97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4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수원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이 알아야 할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
2. 시장 공약사업
3. 40억원 이상의 국ㆍ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4.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5.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6.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성 사업
7.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5.11.13.)
9.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

주요정책 관련 기록 보존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본조 신설 2025.11.13.]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점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외부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은 대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⑥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1.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1.13.)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제출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추진상황 점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업무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검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담당자에게 시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