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3. 12.>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구의 청년지원 등 관련부서 국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ㆍ 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어학, 자격증 취득비용(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등) <신설 2023. 4. 1.>
3.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교육비 등)
⑤ 구청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상담, 창업지원금 등 창업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ㆍ 지원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 청년시설 거주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생활공간의 유지비
나.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발전에 관한 사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 그 박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청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거주지원시설 : 주거독립이 필요한 청년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청년 창업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 ㆍ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년 고용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그 운영 및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산구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청년
2. 시설 입주예정자 : 청년거주지원시설 입주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가능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구청장은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에게 별표의 이용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
⑦ 이 조례 외에 청년시설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⑧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