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73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급식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