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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962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3.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
4. 노동인권 분야 전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5.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기능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단(이하 “보호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조사 및 모니터링
2.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홍보 활동
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활동
② 보호단은 총 8시간 이내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① 보호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20명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 및 위촉한다.
② 보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호단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호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각 1명씩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단장은 보호단을 대표하고, 보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2조

선정절차

① 구청장은 1년 이내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조례 제9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4. 인격적 대우
5. 휴게시간 준수 <신설 2021. 11. 3.>
6.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신설 2021. 11. 3.>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단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후에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친화사업장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규모 등

① 친화사업장의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
2. 연 30만원 이하의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요금 <개정 2021. 11. 3.>
3. 5만원 이하의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②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협의체의 재심의를 통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

제14조

지원방법

① 사업주는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3조에서 정한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중단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친화사업장의 지원사항(이하 “지원사항”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화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
3. 구청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구 관할지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원사항을 반납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

친화사업장의 관리

구청장은 반기별로 친화사업장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