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터 등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터 등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참여형 학교놀이터”란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 디자인, 설계, 공간 확보 등에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터 등 놀이 환경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학교놀이터 등 놀이 환경(이하 “학교놀이터”라 한다)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놀이터는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하 “어린이 등”이라 한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다.
2. 학교놀이터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학교 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3. 연차별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7. 놀이형 돌봄교실 운영 방안
8.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및 학교놀이터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수업 전, 방과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
3.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4. 놀이 공간 마련
도교육감은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놀이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학교 놀이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3. 학교놀이터 설계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학교놀이터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학교놀이터에 대하여 관심있는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어린이
나. 학교놀이터 관련 전문가
다. 어린이 놀 권리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어린이 놀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도교육감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도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와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