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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960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0-06-09공포 2020-06-09공포번호 11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송자”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절차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남해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급식 지원신청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급식 지원신청 및 사용계획서를 접수하면 급식지원계획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4조

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식재료 목록에서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및 배송자의 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대금의 수납 및 지급 등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산업무 담당팀장, 축산업무 담당팀장, 남해군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보건급식담당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 유통안전성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2명(초등 1명, 중ㆍ고등학교 1명)
2.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명(초ㆍ중ㆍ고등학교 각 1명)
3.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4.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공공급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급식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고 급식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분과위원회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급자 선정 등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개모집을 위해 남해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⑤ 선정된 공급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와의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역 농산물은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또는 공모를 통하여 공급하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은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현장조사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2조

공급자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공급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송자 선정 등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배송자”로 보며, 제7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배송자의 의무

① 배송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건강진단서(보건증)를 지참하여야 하며,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배송자는 학교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확인서를 받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배송자의 지정 취소 등

배송자의 지정 취소ㆍ정지의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배송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