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송자”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남해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급식 지원신청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급식 지원신청 및 사용계획서를 접수하면 급식지원계획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식재료 목록에서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및 배송자의 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대금의 수납 및 지급 등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산업무 담당팀장, 축산업무 담당팀장, 남해군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보건급식담당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 유통안전성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2명(초등 1명, 중ㆍ고등학교 1명)
2.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명(초ㆍ중ㆍ고등학교 각 1명)
3.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4.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공공급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급식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고 급식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개모집을 위해 남해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⑤ 선정된 공급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와의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역 농산물은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또는 공모를 통하여 공급하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은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현장조사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공급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배송자”로 보며, 제7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① 배송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건강진단서(보건증)를 지참하여야 하며,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배송자는 학교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확인서를 받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배송자의 지정 취소ㆍ정지의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배송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