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해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해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긴급재난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긴급재난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긴급재난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세부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