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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5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예산과 회계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

출연 및 보조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기본재산 등

①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4. 관광 관련 공모사업, 관광업무 컨설팅
5. 남해군의 관광관련 위탁사업
6. 문화예술자원 개발 및 운영 등 문화콘텐츠 확충사업
7. 축제 기획 및 총괄 추진
8. 문화 관련 공모사업
9. 바래길 및 코리아둘레길 콘텐츠 개발 및 시설 관리
10. 군수가 위탁한 사업 <개정 2025. 3. 4.>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8조

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4.>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⑤ <삭제 2025. 3. 4.>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5. 3. 4.>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3. 4.>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3. 4.>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4.>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 3. 4.>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남해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보고ㆍ검사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