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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8955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0-06-08공포 2020-06-08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ㆍ감사ㆍ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경찰공무원, 교통관련 전문가
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빙이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제출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재심의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