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성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성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성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성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ㆍ현물ㆍ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09.14.>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기본소득 금액
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4.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5. 재난 또는 복지분야의 민간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14.]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14.]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09.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