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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95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 공항을 통합하여 의성비안ㆍ군위소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1.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2.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홍보
3.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의 기획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련활동의 지원

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각급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활동계획서

① 제4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서의 내용, 형식 및 제출시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실적 및 결과보고

① 제4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등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4.>
1.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종료된 경우
2. 기관 등이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활동을 스스로 중단ㆍ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지원받은 기관 등이 해체ㆍ해산한 경우
4.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신설 2020.09.14.>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등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4.>

[제목개정 2020.09.1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9.14.>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합신공항에 관한 학식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사람을 호선한다. <개정 2020.09.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읍ㆍ면별 주민대표 및 기관ㆍ단체 임직원 <개정 2020.09.14.>
2.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종전의 제2호 삭제 및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09.14.>
3. 민ㆍ군 공항 이전 전문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09.14.>
4. 민간항공 활성화 및 공항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09.14.>
5. 통합신공항 이전업무 관련 공무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0.09.14.>
6. 그 밖에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0.09.14.>
⑤ 삭 제 <2020.09.14>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주민ㆍ단체의 각종 의견수렴 및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민간공항 이전지원활동 및 운영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9.14.>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 협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이전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9.14.>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항계획ㆍ도시계획ㆍ토목ㆍ건축ㆍ조경ㆍ기계 및 전기ㆍ군사시설ㆍ감정평가ㆍ부동산ㆍ재무컨설팅ㆍ갈등관리 등 민ㆍ군 공항 이전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자문단 위원장은 위원 중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9.14.>
⑤ 자문단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ㆍ군 공항 이전 전문분야별 기술 및 법적 검토
2. 민간항공 활성화 및 공항산업 전문분야별 기술 및 법적 검토
3. 사업관련 타당성 검토 및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4.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 사례 및 대응전략 논의
5. 그 밖에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자문단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