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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5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창업자의 능력 배양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의성군 창업허브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2. “창업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의 제공, 자금의 지원ㆍ알선, 기술ㆍ경영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주 목적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사업장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센터의 입주자 모집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센터 내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성군 창업허브센터”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31-10번지에 둔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상담사업
2.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사업
3.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2. 의성군의회 의원
3. 입주자 대표
4. 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계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의 주요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
3.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입주기간 연장, 입주자 퇴거 결정 등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운영 규정 등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ㆍ관리,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입주자 선정

군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중 입주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시설과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입주자 퇴거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 시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ㆍ파산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3. 센터 입주 후 3월 이내에 본연의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4.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사업실적 평가결과 부실업체로 판명된 경우
6. 입주자가 공과금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입주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예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와 퇴거 희망일을 명시한 퇴거통지서를 퇴거희망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물의 반환

입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퇴거예정일까지 시설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설물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주자 부담금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이하 “입주자 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입주자는 입주 시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주자가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 선납한 임대료 등을 반환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④ 입주자 부담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안전관리의 책임 등

① 센터 시설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센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되,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된다.
②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활동 등으로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다른 조례의 적용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