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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48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05-04공포 2022-05-04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5.4.>

제3조

<삭제 2022.5.4.>

제4조

<삭제 2022.5.4.>

제5조

<삭제 2022.5.4.>

제6조

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② 영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조 개정 2022. 5. 4.]

제7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제6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하여 고지일로부터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2022.5.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택지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4.> ③ 시장은 영 제4조제7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5.4.> 1.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2. 납부의무자의 주소ㆍ성명 3. 납부금액 및 그 산출방법 4.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5. 미납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 6.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④ <삭제 2022.5.4.> [본조 제목 개정 2022.5.4.]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5.4.>

제9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개정 2022.5.4.>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5.4>
2. 영 제4조제8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5.4.>
3.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5.4.>

제11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