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김제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김제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김제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김제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시장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계획(이하 “보존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ㆍ관리ㆍ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보존ㆍ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選出)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
4.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기여한 자
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3. 제5조에 따른 실적보고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