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정화(淨化)또는 자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퇴ㆍ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등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처리시설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김제시(이하“시”라 한다)가 대출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출기관”이란 시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처리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축산법」제2조제4호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시”에서 가축분뇨 퇴ㆍ액비 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받은 법인
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하고, 제2호의 경우 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퇴ㆍ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 시설을 갖춘 경우), 퇴비사, 건조장, 젖소 운동장의 가축분뇨 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2.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淨化)시설
3. 악취저감(액비순환 등)시설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처리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비율은 융자금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1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대출금리가 1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대출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
4. 기타 사업 수행상의 의무사항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사업추진 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