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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94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0-06-09공포 2020-06-09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과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화동로 26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농업 활동 등으로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식량작물 등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사용ㆍ수익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가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운영주체”라 함은 가공지원센터 사용ㆍ수익 허가받은 자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한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및 위탁교육,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3.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방법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옹진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
2. 농특산물 가공 및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지원센터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지원센터 이용료 및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가공지원센터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ㆍ수익허가 허가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운영주체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① 군수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운영주체에게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4. 그 밖의 농업 관련 단체
② 위탁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위탁 선정방법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가공지원센터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위탁료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위탁 취소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가공지원센터의 토지, 건물 장비 등의 재산(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상수도 요금, 전기세,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가공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가공지원센터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단, 운영주체는 원료 수급 안전성을 위해 지역농산물을 직접 수확, 세척, 건조 등을 책임하에 진행해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사업 지원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2. 가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0조

휴폐업의 승인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유통인, 소비자 및 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휴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가공지원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가공지원센터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옹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