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8940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협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과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단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중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대학교수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6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