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7. “플랫폼”이란 남구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의 매체를 말한다. <신설 2022.4.8.>
8. “공공배달앱”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남구 플랫폼을 말한다. <신설 2022.4.8.><개정 2025.12.19.>
9. “오륙도페이 앱”이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의 운영 기반 플랫폼을 말한다. <신설 2022.4.8.>
10. “플랫폼 사용자”란 제7호의 플랫폼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8.>
11. “플랫폼 가맹점”이란 제7호의 플랫폼에 가맹한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2.4.8.>
12. “혜택 제공 플랫폼 가맹점”이란 제11호의 플랫폼 가맹점 중 플랫폼 사용자에게 자체적으로 할인이나 재화ㆍ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점을 말한다. <신설 2022.4.8.>
이 조례는 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에 대해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 발굴
2.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5.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
6.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7.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8.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개정 2022.4.8.>
가.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의 플랫폼 도입 <신설 2022.4.8.>
나. 공공배달앱, 오륙도페이 앱 등 플랫폼 사용 활성화 및 여론 수렴, 홍보를 위한 플랫폼 사용자 및 마케팅 참여자에게 쿠폰이나 마케팅 참여 보상 인센티브 제공 <신설 2022.4.8.><개정 2025.12.19.>
다. 공공배달앱, 오륙도페이 앱 등 플랫폼 신규 사용자 및 가맹점 유입을 위한 홍보물품, 경품, 쿠폰 등의 인센티브 제공 <신설 2022.4.8.><개정 2025.12.19.>
라. 플랫폼 가맹점 물품, 결제수수료 등의 지원 <신설 2022.4.8.>
마. 혜택 제공 플랫폼 가맹점 및 가맹점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신설 2022.4.8.>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대응 및 그 밖의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경비,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③ 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플랫폼 가맹점, 플랫폼 사용자, 마케팅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쿠폰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8.>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4.8.>
⑤ 구청장은 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부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남구의회 의원 2명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ㆍ직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제11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