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3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3.6.5.>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아동이 인종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ㆍ장애ㆍ다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3. 아동은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ㆍ노동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5.>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또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조성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
2.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사업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사업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건강관리 및 체력 강화사업
2. 아동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4. 아동을 위한 보건 기반 확충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2.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3.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
4. 아동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이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하“아동권리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참여기구(이하“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② 아동참여기구는 주요 활동 내용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③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하되 소수아동(다문화, 장애, 학교밖, 경제적 취약 계층 등)의 참여를 위해 구성원의 10분의 1 이상을 소수아동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2.19.>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법적구제를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5.]
③ 구청장은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9.]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ㆍ 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5,2024.10.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부산광역시 남구 관할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4.10.31.>
⑤ 삭제 <2024.10.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0.3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10.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3.6.5, 2024.10.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 각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10.31.]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2024.10.31.>]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참여기구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2. 옴부즈퍼슨 제안 및 정책발굴 사항 검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조정
5. 아동권리를 위한 제언
6.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본조신설 2024.10.31.]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4.10.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