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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93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0-06-09공포 2020-06-09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 고용
2.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3.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6조

고용대상

① 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
② 작업장의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근로장애인의 급여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업장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익금 등을 작업장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작업장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구조를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작업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작업장을 임대할 수 없다.

제10조

비용 보조

구청장은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작업장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자체운영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작업장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작업장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결산

작업장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