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에 둔다.
작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 고용
2.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3.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① 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
② 작업장의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업장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익금 등을 작업장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작업장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구조를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작업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작업장을 임대할 수 없다.
구청장은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작업장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자체운영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 또는 작업장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작업장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작업장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