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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8934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5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
3. 당해 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개정 2025. 2. 28.>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2. 28.>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10. 10.>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개정 2023. 10. 10.>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10. 10.>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성ㆍ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담당사무관
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