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상이룸교육”이란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한다.
1. 상상이룸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상상이룸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상상이룸교육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5. 상상이룸교육 안전점검 대책
6.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상이룸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상이룸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인재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4.9.2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상상이룸교육
2. 자유학기제 상상이룸교육
3. 동아리활동 상상이룸교육
4. 방과후학교 상상이룸교육
5.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상이룸공작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상상이룸공작소를 운영하는 시ㆍ군 교육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지방자치단체, 상상이룸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