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8932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04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독립운동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2.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
4. 충청남도 및 시ㆍ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
6.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