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ㆍ발달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ㆍ발달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담배는 전자담배 등 담배와 유사한 성분과 형태의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3.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4.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5. “금연구역”이란 흡연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구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교시설 전체와 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과 추진방법
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운영 계획
6.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흡연예방 교육이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에 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원이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자료 발굴 및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ㆍ놀이ㆍ상담ㆍ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와 협력하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학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교육감은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