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돌봄”이란 고령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 돌봄 제공기관”이란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 돌봄 지역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1. 통합 돌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
2. 통합 돌봄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통합 돌봄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통합 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 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고령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지역사회복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돌봄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지원
2.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3. 요양 및 여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돌봄 제공기관으로부터 통합 돌봄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등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통합 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통합 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 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 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 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 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화성시 통합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통합 돌봄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 돌봄 제공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 돌봄 대상자 범위의 결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통합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30, 2024. 4. 9) 1. 기업투자실장, 주택국장, 복지국장, 화성시서부보건소장,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및 화성시동부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통합 돌봄 제공기관의 대표자 나. 통합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통합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4. 4. 1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에 필요한 경우 통합 돌봄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 및 심의ㆍ자문한 내용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 돌봄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통합 돌봄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