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이 조례는 화성시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삭제 (2024. 4. 5)
화성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 4. 5)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5)
1.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2. 복지 분야 조사ㆍ연구
3. 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5.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컨설팅 지원
6. 민간 복지자원 개발ㆍ분배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7. 시장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