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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2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06-03공포 2020-06-03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생태 자원의 발굴 및 보전 등 생물다양성 제고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개선
4.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
6.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행사 개최
7. 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관리 및 보급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그 밖에 수익금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