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2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06-03공포 2020-06-03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과 수돗물의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화성시의 집행기관 및 화성시의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화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화성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음수대의 설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대학 및 기업 등에 음수대의 설치와 텀블러 등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수돗물의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
4. 제6조에 따른 음수대의 설치 확대 및 텀블러 등의 보급
5.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6.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제5조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협조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제6조

음수대의 설치 및 텀블러 등의 보급

①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민원실,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에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 및 수돗물 음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 재질의 텀블러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및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법령에 따라 시장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음수대의 소독 등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소독, 수질검사 그 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페트병에 따른 환경오염 교육사업
2. 음수대의 설치 및 교체사업
3. 수돗물의 음용 홍보사업
4. 노후 상수도 및 급수관 개량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