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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2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난감의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난감 대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의 대상은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정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제7조제1항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④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시설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원 등록 및 탈퇴 절차 등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회원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 대여 시설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른 1년의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4. 장난감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5. 회원 등록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이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6조

연회비 등

① 장난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회비의 환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연회비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장난감의 대여 등

①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장난감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가능한 장난감의 수는 회원 당 최대 2개로 한정한다.
③ 회원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하 “대여기간”이라 한다)은 14일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제9조

장난감의 대여 제한

ㆍ 시장은 대여기간의 만료일까지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게 연체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난감을 대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대여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제4조제4항의 장난감 대여 시설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 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대여한 장난감의 반납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대여한 장난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

① 회원은 대여기간 중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장난감 대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난감 대여 및 운영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