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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92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06-03공포 2020-06-03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축산인”이란 화성시 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축산인의 책무

축산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경영혁신과 상품성 향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성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항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료ㆍ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및 집단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항
10.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동물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제한

① 화성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비의 부당사용 사유,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화성시장은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화성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축산인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부서의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화성시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3.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축산업과 관련있는 부서의 공무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제13조

회의

위원장은 반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