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행사 등) 참여ㆍ방문ㆍ홍보
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
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5. 군의 농수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