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무안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무안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군민신청실명제”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부터 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 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⑥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주요 군정 현안 및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4.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군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 용역기관, 사업수행 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업무특성을 고려한 사업부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책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 및 추진실적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