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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9891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0-06-08공포 2020-06-08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수여한다.

제4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의회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감사장(패)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또는 단체 3. 공로패 의정활동의 공적이 지대하거나 의회사무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 또는 공무원 4. 상장 가.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나.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5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5호”까지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이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해당 대에 한해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9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