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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91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0-06-08공포 2020-06-08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군정발전과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고창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적격여부, 연구주제, 활동계획,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를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연구 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인 경우는 용역 완료까지로 한다.

제10조

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고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단체 폐지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15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