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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1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6-27공포 2023-06-27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고창군 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임시 헌혈 장소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창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고창군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6. 27.>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3. 6. 27.>

제11조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헌혈 관련 업무 담당의 팀장이 협의회 사무를 지원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2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