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초등학생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초등학생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종일 돌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 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온종일 돌봄 시설 운영 방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군수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등교 전 돌봄,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긴급 돌봄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지원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2. 익 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2. 다자녀 가구 여부
3. 맞벌이 가정 여부
4.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
5. 그 밖에 군수가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③ 군수는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창군 온종일 돌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재양성과장,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22. 8. 12.>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아동돌봄 시설 관계자
다.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라.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사업 돌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