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12.16>
2. “양육비”란 8세 이상 15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3. “보호자”란 고창군에 지원 대상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고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자녀로서 8세 이상에서 15세 이하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②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① 고창군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8세 이상 아동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① 양육비 신청은 8세 이상 15세 이하 둘째아 이상 아동이 고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원대상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행정정보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아동통장 또는 부모통장)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2개월을 정하여 신청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한다.
③ 전입가정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에 15일 이상 고창군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와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
2.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매월 5일까지 지원 대상의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10일까지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까지 바우처로 지급한다. <개정 2024.12.16>
④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출자에 대한 지원은 군수에게 변동사항이 송부된 그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대장을, 군수는 양육비 지원 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지원은 다른 법령에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