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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9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고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원하여 고창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고창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5.9.15>
3.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고창군민(이하 “ 군민”이라 한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15>
4. “군민활력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 및 군민활력지원금(이하 “재난기본소득 등” 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9.15>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단, 출생신생아의 경우 지급기준일에 관계없이 신청일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고창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3.「출입국 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고창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제6조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 등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② 재난기본소득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9.15>
③ 재난기본소득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등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2025.9.15> [시행일 2024.1.18.]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