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 운영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3.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
4.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
5.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① 협의회를 법인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한다.
1. 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 유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업원 기숙사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4. 협의회가 요청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2.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