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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어촌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1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고창군 어촌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창군 어촌종합센터(이하 “어촌종합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678에 둔다.

제3조

기능

어촌종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 수산물 및 관련 제품 전시ㆍ판매
2. 고창 수산물을 이용한 체험 및 시식
3. 고창 수산물의 홍보 및 안내

제4조

운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촌종합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센터를 수탁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위탁

① 군수는 어촌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어업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한다.
② 어촌종합센터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어촌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7조

수탁재산 사용료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

위ㆍ수탁 협약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ㆍ수탁 협약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어촌종합센터를 재임대한 경우
3. 군수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②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의 환급

①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② 환급시에는 월 단위로(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제10조

보고

①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어촌종합센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어촌종합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3자에게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의 사용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어촌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15.>
1. 고창군의회 군의원 1명
2. 어촌계장
3. 그 밖의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제13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어촌종합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촌종합센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어촌종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1.20>

제16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보험

군수는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건물과 장비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