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우수 농림축수산품에 대하여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브랜드 보호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우수 농림축수산품에 대하여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브랜드 보호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이란 고창군에서 집중 육성하는 특화품목의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그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2.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이하 “통합브랜드”라 한다) 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증한 상표를 말하며 그 상표는 별표1과 같다.
고창군이 개발한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고창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농림축수산품을 말한다.
군수는 통합브랜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통합브랜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22. 8. 12.>
2.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 8. 12.>
3. 농업기술센터소장
4.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장
6.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7. 고창군 농업협동조합장 대표
8. 공동출하 생산자단체 대표
9. 소비자단체
10. 홍보마케팅 및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⑤ 위원회 내에 기술자문이 가능한 품목별 전문위원(각 2명 이내)을 둘 수 있다.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그 직책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통합브랜드 사용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통합브랜드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통합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 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 사항
7. 그 밖의 통합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참석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과반수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창군 관내 거주자로서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1. 공인기관의 농림축수산품 품평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품목
2.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 및 인증을 받은 품목
3. 그 밖에 군수가 고창군의 우수 농림축수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브랜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③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은 품목별 담당부서의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후 제3항에 따라 신청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통합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지 확인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합브랜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며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 등과 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련법에 따라 계약한다.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통합브랜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재 표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통합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사용 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기준 위반한 자의 제재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농림축수산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품목별 관리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단,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② 품목별 담당공무원은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총괄담당부서인 농촌활력과에 보고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신설 2022.3.15., 2022.8.12.>
③ 품목별 담당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리콜조치를 하도록 한다. <개정 2022.3.15.>
⑤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⑥ 통합브랜드 승인품목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자체 세부규칙 등을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1년 이상 생산ㆍ판매하지 않은 경우
3.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통합브랜드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질이 품목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사용허가자가 허가받지 않은 품목에 통합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4. 제17조의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품목이 정지 및 취소당한 경우
6.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7. 전업ㆍ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8. 제16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제3항에 따른 제재기준에 해당할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11조에 따른 브랜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통합브랜드가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매출액의 일부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 농림축수산품으로써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경우
2.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3. 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농림축산어업인이 직접 조직ㆍ운영하는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통합브랜드 사용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통합브랜드 사용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표법」,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