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 및 청년 창업ㆍ일자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김제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바.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김제시 청년정책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청년공감 서포터즈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김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選出)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8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며,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 협의체인 김제시 청년공감 서포터즈(이하“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포터즈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 및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 및 서포터즈에게 조사ㆍ연구 등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할 시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7.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과 청년관련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