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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0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김제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과 직속기관의 국ㆍ소장 또는 과장 및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다만, 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ㆍ개정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절차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현황목록과 사업내역서를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의 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 현황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11조

사업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