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현물 또는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조례 제1709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선불카드,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