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군 및 소속 행정기관, 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및 소속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개정 2024.12.23.>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 <개정 2024.12.23.>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개정 2024.12.23.>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발굴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