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구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기금은 청사 건립 소요경비를 조성목표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부지 매입비
2. 건축비
3.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4.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5.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등에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3명
2. 양구군의회 의원 1명
3. 기금관리 또는 청사 건립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 전문가 3명
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변경)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 건립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