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사업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기간, 신청제출서류, 접수처 등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신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신청 기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융자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융자추천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천된 융자추천 기업은 융자기한 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① 융자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자금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협약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이자지원은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협약으로 정한다.
① 융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한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등)를 취하고 이자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8조에 따른 융자기한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융자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융자추천 대상 기업의 융자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기업은 구청장에게 융자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융자받은 기업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회사명 또는 소재지 변경
3. 주 생산업종의 변경
② 융자추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구청장은 융자추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2.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추천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신청 및 신청기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이자지원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
2. 기업별 이자지원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